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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입주자대표화의를 피고로 하는 소송비용 관련 질의

요지

1) 소송 비용을 관리비(예비비)에서 부과·지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나 우선 그 소송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사전에 입주자등의 동의(동의비율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최소 과반수 이상 필요)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잡수입은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하려면 입주자등의 전체 이익에 부합되는 소송일 경우에 한하여 위 지출절차(①~③ 중 어느 하나의 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소송비용을 관리비(예비비) 또는 잡수입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나, 입주자등의 전체 이익에 부합되는 소송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주민에게 정확한 소송제기 내용과 동 소송이 입주자등의 전체 이익에 부합되는 이유 등을 알려 동의절차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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