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3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208-6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2. 3. 육군에 입대하여 제○○건공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8. 7. 경북 ○○지구 전투에서 도로공사를 하다가 지뢰가 폭파되어 좌 경부에 파편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4. 6. 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2. 11.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와 신청병명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2. 3. 육군에 입대하여 제○○ 건공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8. 7. 경북 ○○지구 전투에서 도로공사를 하다가 지뢰가 폭파되어 좌 경부에 파편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4. 6. 1. 전역하였으며, 현재도 파편이 내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인우보증인의 선정도 불가하며,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2. 3. 육군에 입대하여 제○○건공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8. 7. 경북 ○○지구 전투에서 도로공사를 하다가 지뢰가 폭파되어 좌 경부에 파편상을 입은 후 1954. 6. 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8. 4. 작성한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좌 경부 파편상”으로 되어 있으며, 1954. 6. 1.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10. 2.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청구인의 부상을 목격하였거나 직접 치료한 군의관 등을 인우보증인으로 선정하여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2000. 10. 10. 당시 같이 복무한 전우들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인우보증인의 선정불가 사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2000. 11. 14.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인우보증인의 선정도 불가하여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1. 1. 30.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경부 이물질, 만성 견봉 쇄골 관절 탈구, 좌측 수부 제4 근위지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자는 6.25사변시 당한 손상으로(환자진술)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부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북 ○○지구 전투에서 도로공사를 하다가 지뢰가 폭파되어 좌 경부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진단서에 청구인의 경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이 관찰되지만 청구인의 거주표에 입원기록이 없으며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 하였고 동 상이처에 대한 인우보증인의 선정도 불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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