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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입주자대표회의가 변경된 날의 기준은(변경신고 기준)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변경된 날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동별 대표자 4명 이상이 선출 후 회장 1명, 감사 2명, 이사 1명을 절차에 맞게 선출하여 법적 구성의 최소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변경되었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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