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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선출 및 업무 범위

요지

○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하므로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점적으로 수행할 업무를 지정하여 선출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관리업무의 인계인수에 1명 이상의 감사를 참관토록 하는 등의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각각의 감사의 업무 범위를 지정된 업무로만 한정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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