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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급

요지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도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출석수당 지급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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