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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3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97-4 ○○빌라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5. 1.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상이(추간판탈출증)를 입었다는 사유로 2000. 5.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0. 23.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 5. 1. 공군훈련소에 입소하여 6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후반기 병과교육을 받던 중 허리를 다친 것이고,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1987. 3.경 특별한 외상 없이 추간판 장애가 발병되었고 별 문제없이 지내다 입대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당시 청구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고 체력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병원에서 검진받은 적도 없으며, 제대후 지금까지 소위 디스크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병상일지상 입대전 병력에 관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입대전인 1987. 3.경 추간판 장애를 입었다는 병상일지의 기록이 있고 군에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는 5개월만에 발병이 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청구인의 신체내부에 잠복해 있던 질병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5. 1. 공군에 입대하여 1989. 11. 11. 일병(군번 : 3403046)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군수도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후 약 5개월만인 1989. 9. 28. 수핵탈출증이 발생하였고,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현병력란에는 청구인이 1987년 3월경 특별한 외상이 없이 추간판장애가 발병되었으나 별 문제없이 지내다 입대후 1989년 6월말경 맨홀뚜껑을 들다가 통증이 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5.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공군참모총장은 2000. 7. 12.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이 모두 “추간판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89. 5. 1. 입대하여 ○○방공관제단 근무지원대대에서 근무하던 중 1989년 6월경 맨홀뚜껑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통증이 지속되어 1989. 10. 10. ○○병원에 입원하여 관련수술을 받고 1989. 11. 11. 의병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0.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전인 1987년 3월경에 추간판장애가 발병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 군 입대후 1개월여만에 맨홀뚜껑을 들다가 입대전 발병한 부위와 동일 부위인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군복무 1개월여만인 단기간에 발병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 질병은 입대전의 지병으로 판단되어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0. 23.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전인 1987년 3월경에 추간판장애가 발병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이 1989. 5. 1. 입대한 후 1989년 6월경 맨홀뚜껑을 들다가 입대전의 발병부위와 동일부위인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입대후 1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발병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질병을 입대전 지병이라고 판단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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