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요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현원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일 경우, 현원의 과반수가 의결정족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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