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강원도 ○○시 ○○동 산 8-1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2. 12.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팔과 발목 및 양측 귀 청각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6.경 강제로 연행되어 1950. 7. 1. 군번을 받을 때 청구인의 이름이 이○○인데 이□□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으나 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복무하다가 1951. 2. 12.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팔과 발목 및 양측 귀 청각에 상이를 입고 중공군의 포로가 되어 2년 6개월 간 포로생활을 하다 1953. 8. 25. 귀환장병교환협정에 따라 귀환하여 1954. 6. 1. 이□□으로 된 제대증서를 받고 전역하였으나, 이○○과 이□□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병적증명서 및 참전용사증서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시에 청각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있고, 갈수록 청각장애가 심해져 고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군 입원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등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복무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2. 12.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팔과 발목 및 양측 귀 청각에 상이를 입고 ○○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장병교환협정에 따라 귀환한 후 1954. 6. 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제대증서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이□□으로, 군번은 □□로 되어 있으며, 2000. 12. 5. ○○지방병무사무소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름이 이○○으로, 군번은 ○○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50. 7. 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6. 1.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1. 7. 강원도 ○○시 소재 ○○중앙병원에서 발급한 장애검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상태는 양측 귀 청각(우 92dB, 좌 88dB)으로, 장애원인은 전쟁중 전장의 폭음으로, 소견란에는 보청기 없이는 통상의 의사소통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라) 2000. 6. 14.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양측 혼합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 하였다. (마) 2000. 11. 3.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01. 1. 18. 청구인이 군 복무당시 선임하사였던 청구외 오성호는 청구인이 전투 중에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복귀하였으며, 청구인의 몸이 불편하여 의무대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각종 점호에서도 제외시켜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 중에 귀 청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의 상이부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름이 잘못 기록되어 거주표 등 관련 기록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병적증명서 및 참전용사증서에 청구인의 이름이 이○○으로 되어 있고, 군 기록은 군번으로도 확인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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