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함 ○ ○ 제주도 ○○군 ○○읍 ○○리 2018-7번지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1972. 2.경 작업을 하던 중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9.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6. 5. 육군에 입대하여 1970. 6. 15. 훈련중 어깨에 부상을 입어 치료 후 월남에 파병되어 월남에 파병되어 철수작업을 하다가 어깨 부상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상에 군입대 11년전 좌측어깨에 탈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70. 6.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0. 6. 18. ○○육군병원에서 “좌견관절 습관성 탈구,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후 1973. 4. 26. 전역하였는 바,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 11년 전에 좌측 어깨 탈구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은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은 불가하므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을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주지방병무청장이 2000. 1. 25.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6. 5. 육군에 입대하여 1973. 4. 26. 만기전역하였다. (나)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시는 “1970. 6. 15. 비전투중”으로, 초진단명은 “습관성 탈구 좌견갑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고, “습관성 탈구 좌견갑관절”은 입대 11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원상병명은 “습관성 탈구 좌견갑관절, 퇴행성관절염”으로, 상이경위는 “1972. 2. 월남 ○○부대 복무중 철수작업을 하다 어깨를 다친후 악화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0. 10. 17.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은 확인되나 신청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군입대 11년전 좌측 어깨 탈구가 있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며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상이(습관성 탈구 좌견갑관절, 퇴행성관절염)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1.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철수작업을 하다가 상이(습관성 탈구 좌견갑관절, 퇴행성관절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11년전에 좌측 어깨에 탈구가 있었다는 병상일지상의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달리 청구인의 상이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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