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입찰공고일에 면허등록이 된 경우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사 입찰의 경우 「공사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어야 하며, 특정한 사업에 한해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전입일 익일로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를 바라며,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임채호, 063-220-041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