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6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경상북도 ○○시 ○○면 ○○리 420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7. 7.경 강원도 ○○지구 공비토벌 작전중 좌측 무릎과 팔 및 우측 안면부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병인사기록표상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지만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간첩작전중 파편상을 입었는 바, 피청구인은 사병기록표상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은 입증되고 다만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이 없어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병기록표를 작성하는 사람의 잘못이고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몸에 파편이 남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사병인사기록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병인사기록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12. 14. 입대하여 제○○사단에 근무하다가 1959. 3. 20. 만기제대하였다. (나) 사병인사기록표상에는 청구인이 1957. 4. 2.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슬내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2001. 2. 1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하악골 몸체부위의 파편 존재”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얼굴부위를 만지면 동통이 있다 하며, 통증이 심하거나 종창이 있을 경우 제거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하악골 몸체 부위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이 관찰된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의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사병인사기록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1.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7. 7.경 공비토벌작전중 좌측 무릎과 팔 및 우측 안면부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비토벌작전에 참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사병인사기록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등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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