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격(경력) 증 대여시 감경처분

요지

1.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자격증 또는 경력증 대여에 대한 감경기준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1224조, `19.10.7.) 제149조 및 별표20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 할 수 있습니다. * 다반 경력증 대여자의 업무정지는 감경기준 적용하지 않음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