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격상실 결정에 불복하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조치방안
요지
1.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에 주민등록을 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므로 이사 가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은 자동 상실 됩니다. - 따라서,「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주택법 제5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을 위반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