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격증 양도 여부의 판단 기준
요지
ㅇ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대판 2007.3.29., 2006도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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