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경기도 ○○군 ○○면 ○○리 467-2 (1/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1. 10. ○○병에 지원하여 ○○사단 ○○연대 ○○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1. 2. 민가에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중공군에게 발각되어 우측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치료 중 우측발 제5족지가 절단되었다는 이유로 2000. 3.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1. 10. ○○병에 지원하여 ○○사단 ○○연대○○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 중공군의 공격으로 화학산 방향으로 은신이동 중 1951. 1. 2. 민가에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군의 총격으로 우측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부상당한 채로 민가에서 구걸을 하며 생활하다 아군을 만나 미군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대구 육군 제○○병원으로 재후송되어 치료 중 동상으로 우측발 제5족지가 절단되고 2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1951. 8.경 귀가하였으나 귀가 후 청구인의 전사통지서를 받고 동 통지서를 태워버렸으며, 당시 치료를 받을 때 민간인복장을 하고 있어서 군 기록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현재도 당시 관통총상의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군 입원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등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1. 10. ○○병에 지원하여 ○○사단 ○○연대 ○○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1. 2. ○○군의 총격을 받아 우측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치료 중 우측발 제5족지가 절단되었다는 이유로 2000. 3.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99. 12.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0.-1950. 12.까지 2개월 동안 ○○ 소속으로 ○○ 전투에 참전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2000. 1. 10.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제5족지 절단, 우 하퇴부 관통창상반흔, 좌 대퇴부 및 슬부 관통창상반흔”으로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호로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우측 하지(비골부)함몰성 반흔, 우측 제5번 족지 소실”로 되어 있고, “거주표:1950. 12. 25. 실종제적 기록”으로 되어 있다. (마) 2000. 10. 17.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같이 ○○병에 지원하여 복무하였다는 청구외 남기선은 청구인과 같이 학도병에 지원하여 제○○사단 ○○연대○○중대에서 근무하였으며 1951. 1.경 중공군에 포위되어 격전 중 청구인이 총상을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외 강○○는 청구인과 같이 복무하다가 ○○군의 집중공격을 받고 부대가 흩어지게 되었고 그 뒤로 청구인의 소식을 몰랐으나 청구인이 ○○군의 총탄에 관통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병으로 입대하여 전투 중에 ○○군의 총탄에 우측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치료 중 우측발 제5족지가 절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인우보증인들도 청구인의 부상부위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단지 총상을 입었다는 사실만 인우보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