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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상향에 다른 과태료 부과방법

요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로 위법 상태가 확정되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때를 의미함 ○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검사의 경우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에 정기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점에서 31일의 검사기간이 종료된 날에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고, 그날이 과태료 부과의 기준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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