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1245번지 ○○빌라 A동 B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5.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3. 4.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포탄으로 머리에 부상을 입어 “뇌경색”의 현상병명이 있다는 사유로 2000. 5.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포병대에 배치되어 1953. 4. 전투중 포탄이 방카 옆에 떨어져 정신을 잃고 쓰러진 후부터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혼미해졌으나 입원하지 못하였고, 그후 포사격 훈련중 갑자기 쓰러져 전신이 마비되고 정신이 혼미하여 1955. 5. 23. 수도○○병원으로 후송된 후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동년 9. 28. 전공상으로 제대하였으며, 전역후 약 1년여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우측 팔다리가 마비상태였으며 전상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취업도 하지 못한 채 가족에게 짐만 되는 삶을 살아 왔는 바, 청구인과 같은 동네에서 같은 날 입대하여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후송내용까지 알고 있는 인우보증인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뇌경색)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5. 5. 육군에 입대하여 1955. 7. 28. 수도○○병원에서 병장(군번 : ○○)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적증명서상에는 청구인의 전역구분(사유)이 ‘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주표에는 청구인이 1955. 5. 23. 수도○○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 (다)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2000. 4.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약 50여년전 군복무당시 발생한 우측 반신마비와 언어장애를 평가하기 위하여 2000. 4. 18. 본원 신경과에 내원하였고, 진찰소견상 우측 반신의 경등도 마비와 감각저하 및 구음장애가 있으며, 뇌전상화 단층촬영상 좌측 전두엽의 저음병이 있어서 위 상병으로 진단함. 현재로서는 뇌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위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 위 증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동작 수행 및 언어기능에 장애가 영구적 후유증상으로 남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5.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11. 3.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뇌경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52. 5. 5. 입대하여 1953. 4.경 ○○사단 소속으로 금화지구 전투중 포탄에 의해 머리타박상 및 전신마비부상을 입고 수도○○병원에 입원하였으며(진술), 거주표상 1952. 5. 5. 입대하여 1955. 5. 23. 수도○○병원에 입원하였고 1955. 7. 29. 의병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5. 청구인이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전투중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김○○(군번 : ○○)은 2001. 2. 청구인이 1953. 4.경 전투중 적군의 포탄이 방카옆에 떨어져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그로 인하여 항시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며 어느 날 포사격훈련중 청구인이 갑자기 쓰러져 전신이 마비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1955. 5. 23.경 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1955. 7. 23. 전공상으로 전역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머리에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 ‘뇌경색’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인우보증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뇌경색”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군복무시 입은 상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