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군 ○○읍 ○○동 579-2 대리인 청구인의 부 김 ○ ○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6. 28. 입대하여 대전광역시 ○○경찰서 ○○순찰대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양극성 장애”라는 정신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군입대 2개월만에 정신질환이 발생하였고 다른 전투경찰대원과 비교하여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공부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전까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하였고, 청구인의 가족중 정신병력자가 없어 군복무중 발병한 청구인의 정신장애는 군생활과 환경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1999. 8. 13. 대전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에 배치되면서 고참의 위세에 눌려 위축되었을 것이고, 8월 중순의 무더운 날씨 가운데 훈련을 받아 청구인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사유란 보통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스트레스는 군대가 아닌 일반사회 생활을 하면서도 항시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다른 부대원에 비해 현저한 차별 또는 위해행위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과 같은 시기에 같은 부대에서 함께 생활한 다른 부대원도 청구인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 청구인에게만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면 군생활이라는 환경적인 요인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인 점,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양극성 조울 정신질환”으로 통보하였지만 국가유공자요건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인 권한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호적등본, 학교생활기록부 등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28. 입대하여 1999. 8. 13. ○○경찰서 ○○순찰대에 배치되어 근무하다가 평소 말이 없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 1999. 9. 11. ~ 1999. 10. 11. ○○병원 정신과에서 “적응장애”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부대 복귀후 병세가 재발하여 2000. 1. 31. ~ 2000. 4. 8. ○○대학병원에서 입원하였으며, 2000. 6. 2. 동 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 결과 “1형 적응장애”의 병명으로 체격등급 5급의 판정을 받아 2000. 6. 24. 직권 면직되었다. (나) 경찰청장이 2000. 8. 2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미상”, 원상병명은 “양극성 조울 정신질환”으로, 현상병명은 “양극성 장애, 조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5. 15. 교내모범학생표창으로 선행상을 받은 기록이 있고, 행동발달상황란에는 “1학년: 맡은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책임감이 있으며 부지런하고 정직함(평어:가), 2학년: 매사에 성실하고 인정이 많으며 사리 분별이 확실하고 급우간 신망이 두터움, 3학년: 성실하고 신용이 있으며 책임감이 강하여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한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면이 돋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3. “정신질환은 외상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 선천성 소인으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청구인은 외상후 뇌손상등 특별한 사유없이 군입대 2개월만에 정신질환이 발생한 점, 다른 전투경찰대원과 비교하여 과중한 업무를 처리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1.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된 점, 특별한 사유없이 군입대 2개월만에 정신질환이 발병한 점, 청구인이 다른 전투경찰대원과 비교하여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공부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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