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79-2 ○○연립 3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6. 11. 9. 육군에 입대하여 제○○특전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72. 10. 1. 척추와 양 하지에 부상을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1. 22. 청구인이 군 복무시 군 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으로 진단된 사실은 확인되나,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하여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특전여단 제○○대대 작전하사관으로 복무하던 1972. 10. 1. 국회의사당 앞에서 벌어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일렬연결 낙하임무수행 중 다른 전우가 청구인 낙하산에 올라타는 순간 청구인의 낙하산이 부상기류를 얻지 못하는 바람에 지상에 그대로 추락하여 하체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고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당시 대대장이었던 청구외 장○○의 인우보증에서도 이러한 부상경위는 확인된다. 나. 그러나, 국군○○병원에서는 물리치료와 가벼운 조치만을 하고 청구인을 그대로 귀대시켰으며, 청구인은 그로 인하여 약 1년 6개월간 전혀 낙하훈련을 하지 못하다가 육군 제○○사단 ○○연대 ○○중대로 전출되었고, 1980년경 신체적 장애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전역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에 국군○○병원에서 엑스선촬영을 하고 ○○후송병원에서 군의관 소견서도 받았지만, 위 부상 직후 후속처리의 부실과 오랜 기간의 경과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1982년 전역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으로 진단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도 군 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되었던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수핵탈출증(L4-5)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병적증명서, 하사관자력표, 소견서,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 엑스선소견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6. 11. 9. 육군에 입대하여 제○○특전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2. 10. 1.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낙하시범을 보이다가 척추 및 양 하지에 부상을 입어 국군○○병원에 응급후송되었으며, 1982. 12. 31. 상사의 계급으로 전역한 후에도 제1요추압박골절(진구성), 요추부추간판원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양측하지하삼두근위축의 현상병명(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을 앓고 있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2000. 1.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하사관자력표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9. 2. 16. 제○○전투단에서 주로 의무하사관의 직책으로 복무하다가 1973. 6. 7. 제△△여단을 거쳐 1974. 5. 8. ○○이동외과병원으로 전속되었고 입원기록이 없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국군○○병원 방사선과장의 1980. 2. 11.자 엑스선 소견서에는 수핵탈출증(L4-5)이라고 되어 있으며, 1980년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후송병원 신경외과 대위 나○○의 자필 소견서(소정의 양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에는 제1ㆍ제2요추압박골절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되는 환자이므로 입실하여 수술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위 신청내용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은 1999. 3. 23.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하였다는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2000. 5.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는 위 엑스선 소견서에 수핵탈출증(L4-5)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동 질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3. 청구인이 군 복무시 군 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심의의결서에도 마찬가지 이유로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수핵탈출증(L4-5)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동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위 상병 당시 소속부대장이라는 청구외 장○○(예비역 중장)의 2001. 2. 21.자 인우보증서에는 위 (가)항의 부상경위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ㆍ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에 복무하던 1980년에 촬영한 엑스선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수핵탈출증(L4-5)의 질병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동 질병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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