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대전광역시 ○○구 ○○동 55-5 ○○빌라 30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10. 4.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중이던 1966년 10월경 투이호아 전투에서 적의 포탄파편으로 인하여 머리, 목,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근무중이던 1966년 10월경 일명 투망작전에 투입되어 전투를 하다가 적이 발사한 포탄파편에 머리를 가격 당하여 “중추신경장애(의증)-뇌손상후 증후군, 경추부 척추증, 제3-4경추부, 외상성 반흔, 경부(우측)”의 상이를 입고 현지 야전병원에서 4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당시의 상이가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통보서, 복무기록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0. 4.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6. 7. 22. 파월되어 복무를 하였고, 제2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7. 11. 30. 병장으로 만기제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파월 복무중이던 1966년 10월경 투이호아 전투에서 적의 포탄파편으로 인하여 머리, 목,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해군참모총장은 2000. 7. 14.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을 “중추신경장애(의증)-뇌손상후 증후군, 경추부 척추증, 제3-4경추부, 외상성 반흔, 경부(우측)”로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3.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해군본부에서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는 1966년 10월부터 전역을 한 1967. 11. 30.까지 치료한 사실이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1. 10.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파월되어 전투를 하다가 적의 포탄파편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한 사실,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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