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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경상북도 ○○군 ○○읍 ○○동 372-5 대리인 법무법인 ○○사무소(담당변호사 정 ○ ○)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5.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병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9. 10. 22.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추분리증, 제5신경근병증”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00. 4. 27.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군 입대 전에 발병한 질병으로 판단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5. 14.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7주간의 신병훈련, 경상북도 경산의 운전수송교육대에서 8주간의 운전교육,전라남도 장성의 공병학교에서 7주간의 도하훈련을 마치고 제5공병여단 소속으로 배치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훈련 및 교육기간 동안 허리를 삐끗하여 때때로 아팠으나 상관에게 말도 못하고 견디다가 자대에 배치된 후 도저히 활동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의무실에서 진찰을 받았으며 군의관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정밀진단을 받아 보라고 하여 정기휴가때 MRI촬영을 하여 군의관에게 보였더니 입원진단서를 발급하여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은 입대 전에 요통이 있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었으며 청구인의 진술을 자의로 왜곡시켜 기록한 것이고,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으며 입대 전에 요통을 앓았던 것이 아니고 입대 후 무리한 교육 및 훈련으로 발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수핵탈출증(L4-5), 척추 전방전위증(L5-S1), 척추분리증(제5요추)”으로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동 질병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여지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병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5.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병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9. 10. 22.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추분리증, 제5신경근병증”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00. 4. 27.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9. 10. 22.부터 1999. 11. 10.까지, 국군△△병원에서 1999. 11. 11.부터 1999. 12. 9.까지, 국군□□병원에서 1999. 12. 10.부터 2000. 4. 11.까지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초진단명은 “요추간판팽윤, 척추분리증”으로, 최종진단명은 “척추분리증, 요추간판팽윤(척추체 유합술후 상태)”으로 되어 있고, 상별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4. 11.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병상일지상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척추분리증 제5요추, 요추간판팽윤 제4-5요추간”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 자는 입대 전 요통의 증세가 있었으나 특별한 처치를 받을 정도가 아닌 정도로 지내다가 1998. 5. 입대 이후 훈련을 받으면서부터 요통의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하지로의 방사통이 발생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6. 5.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중심성), 척추체 유합술에 의한 요추부 강직, 제5요추 1천추간 전방전위증,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5신경근 병증”으로, 현상병명은 “1)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중심성), 척추체 유합술에 의한 요추부강직 2)제5요추 1천추간, 전방전위증 제5요추부 척추분리증, 제5신경근병증”으로, 상이경위는 “요통의 증세 있었으나 특별한 처치를 받을 정도는 아니어서 별 치료없이 지내다가 입대 이후 훈련을 받으면서부터 요통의 증상이 악화되고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마) 2000. 11. 7.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수핵탈출증(L4-5), 척추 전방전위증(L5-S1), 척추분리증(제5요추)”으로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동 질병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여지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척추분리증은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병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중심성), 척추체 유합술에 의한 요추부 강직, 제5요추 1천추간 전방전위증,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5신경근 병증”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동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하기 전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동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의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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