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인천광역시 ○○구 ○○동 451 ○○아파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1. 5. 5. 육군에 입대하여 ○○보급창 소속으로 복무하던 1961. 8. 13. “좌 제2수지 절단”의 상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일요일에 영내에서 상자운반작업을 하다가 동료가 손을 놓치는 바람에 ‘좌측 제2수지 절단’의 상이를 당하였는데, 일요일이라 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사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한 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당시 소대장이나 중대장의 업무일지에 기록되었겠으나 청구인은 지금 확인할 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사고일이 1961. 8. 13.로서 일요일이고, ‘좌 제2수지 절단’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5. 5. 입대하여 1964. 3. 7.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중 “좌 제2수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2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10.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좌 제2수지 절단”으로, 현상병명은 “좌수주 제2지 절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제5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시기가 “근무중”으로, 병별이 “사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2.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상일지상 ‘사상’으로 판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공무수행중 “좌 제2수지 절단”의 상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위 상이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존재하나,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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