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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의 용도분류 등에 관한 법령해석 질의

요지

○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 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각 목(가~라. 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2호에서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 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이 주된 용도의 건축물이 건축된 동일 대지 내에 부수되지 않고 인근 부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기규정에 따라 주된 건축물 의 부속용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경우 [별표1] 제20호가목에 따 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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