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요지
도의 조례를 따르는 것이 타당 ○ 현행 법령상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필요 기준(매매업 전시시설 진입도로폭, 정비업 인력기준, 폐차장 가스시설 기준 등)이 있음 ○ 동 법령에 따라 조례로 상기 기준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50만명 이상 시가 이를 정하지 아니하고, 도의 조례도 따르지 않는 경우 필요한 등록 기준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24조에 따라 도내 시의 조례가 도의 조례를 위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인구 50만명 이상 시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관련 자체 조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조의 조례를 따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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