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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제시신고 관련

요지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9조에 따라 매매용자동차에 대한 제시·매도·반환 신고 의무가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사업의 일부에 대해 위탁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타인인 협동조합에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행위 중 일부인 제시·매도·반환 신고 업무를 위탁하여 대행하게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1호위반임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296(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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