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관리사업(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기준
요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직 제111조의2에서 규정하는 면적,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자동차의 진출입이 불가한 도장시설을 차체를 분리하여 이용할 경우 분리된 특정 차체에 대한 정비작업만 가능하여 자동차를 분해할 수 없는 차체의 점검·정비작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032(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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