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2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광주광역시 ○○구 ○○동 975-4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7.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1훈련소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11. 작업중 추락사고로 좌측 늑골 및 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8.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폐질환”도 7년전에 늑막염으로 고생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군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7.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 11. 태풍으로 붕괴된 ○○연대 돌담복구 작업중 추락사고로 골절상을 입었고, 그 당시 현장에서 목격하고 의무대까지 이송하였던 청구외 이○○ 전우와 부산으로 후송당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목격하였던 청구외 심○○ 전우가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의의결이유에서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7년전에 늑막염으로 고생하였으며 1951. 8. 17.부터 흉통과 열로 고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1951. 9. 중순까지 건강하게 훈련에 열중하였으며, 훈련 수료후 우수자로 선정되어 일계급 진급과 동시에 훈련소 기간병으로 차출되어 근무하였는데도 청구인이 훈련중 환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유를 알 수 없는 점, 1951. 11. 15.자 제○○육군병원에서 외과치료받은 기록은 전혀없고 1952. 1. 1.자 △△육군병원에서 내과치료한 기록만으로 병제처리된 것은 억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무시 작업중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폐질환”도 7년전에 늑막염으로 고생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군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며,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늑막염의 발병원인인 결핵은 잠복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므로 입대후 1년 이상이 경과하여 발현된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하고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발현된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1. 7. 20.”로, 전역일자는 “1952. 2. 16.”로, 전역구분은 “병제”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8. 18.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제일훈련소”로, 상이연월일은 “1951. 11. 12.”로, 원상병명은 “폐침윤증(폐문), 영양실조증, 폐문임파선염”으로, 현상병명은 “다발성 늑골골절 좌 345678번째 진구성, 견관절부 골절 좌 진구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1. 13. “영양실조증 및 폐문임파선염”으로, 1952. 1. 4. “폐침윤증(폐문)”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7년전에 늑막염으로 3개월간 고생하였으며, 1951. 8. 17.부터 흉통과 열로 고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11. 14.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폐질환도 7년전에 늑막염으로 고생하였으며, 1951. 8. 17.부터 흉통과 열로 고생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군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늑막염은 대부분 결핵균에 의하여 발병하는데, 결핵은 잠복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므로 입대후 1년 이상이 경과하여 발현된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하고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발현된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이○○ 및 심○○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는 청구인과 같은 날 제1훈련소 ○○연대 7대대에 입대하여 훈련과정을 수료하였고, 일계급 진급도 같이 하여 청구인과 함께 제1훈련소 기간병으로 근무하던 중 붕괴된 ○○연대 돌담복구 작업장에서 청구인이 추락사고를 당하여 왼쪽 어깨와 흉부에 골절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의무대로 이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심○○은 청구인과 제주훈련소 입영당시 ○○에서 같은 배를 타고 간 동료로서 부산여고 후송환자 대기분원에 수용중 청구인이 부상을 입고 왼팔부위에 깁스를 하고 후송되어 온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시 작업중 좌측 늑골 및 팔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폐침윤증 등 폐질환에 대하여는 결핵은 잠복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데 청구인의 경우 군입대 후 약 4개월만에 발병한 점으로 보아 폐질환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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