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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시 권리,의무 승계

요지

행정처분은 승계, 형사처벌은 승계하지 않음 ○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대물처분적 성격인 행정처분(사업정지 등)도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자동차관리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양수인이 양수시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신뢰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관할 관청에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벌칙조항에 따른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자를 처벌하므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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