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할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요지
○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2항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정대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별도의 위임장은 필요치 않습니다. ○동 민원은 자동차 소유자가 배우자의 동의없이 수출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 문제이므로 매도용인감증명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등 계약상의 문제로 판단되는 바 당사자간 해결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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