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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를 해외 일시반출입 신청할 경우 사용본거지 관청에 신청해야 하는지

요지

ㅇ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일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예정일 7일전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일시 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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