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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 무상수리기간(또는 무상보증기간) 관련

요지

○ 무상수리에 대하여서는 「관리법」 제32조의2 및 시행규칙 제49조의3에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이내일 것, 그 외 장치는 2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4만킬로미터 이내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기가스 관련 무상수리 기간 등은 환경부 소관 ○ 규정에 따른 무상수리 요건 외 사항은 우리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작사에서 자동차관리법령상 무상수리 기간을 연장하여 보증하는 사례도 있으나 법령상 무상수리 기간 외에는 강제성 없음 ○ 소비자와 제작사간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차량에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자동차 리콜센터(080.357.2500 또는 www.car.go.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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