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62-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2.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2. 9.경 차량전복사고로 오른 팔에 상이를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1. 6.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동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30포병대대 작전주임장교인 청구외 전○○의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1952. 10. 6. 백마고지 전투에서 차량사고로 우측 팔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작전주임장교가 병원으로 찾아와 운전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복귀를 요구하여 본대로 복귀하여 근무하였고, 현재까지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12.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1952. 9.경 ○○에서 전령임무를 띠고 서울의 ○○사령부로 가던 중 차량전복사고로 우측 팔에 상이를 입고 ○○병원에 입원치료 후 1954. 11. 10. 만기전역하였고, 그 상이로 인하여 우주관절부분강직(주관절 골절탈구후유증), 우주관절외상성변형성관절염의 현상병명(서울특별시 ○○구 ○○동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0. 5. 18.자 진단서)이 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5.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1. 3.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지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5.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을 입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외 전○○(예비역 육군 소장, 1950. 12. 23. 임관, 1983년 퇴역)은 1952. 5. 4.○○사단 30포병대대 작전주임장교로 부임하여 근무하면서 백마고지전투를 치르던 중 동인의 운전병이던 청구인이 OP관측소 순시 중 차량사고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약 40일 후 상처가 거의 치료된 것을 보고 즉시 퇴원조치하여 운전병으로 근무하게 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은 같은 부대 작전하사관으로서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을 위 전○○으로부터 들은 바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백마고지 전투 중 차량사고로 오른 팔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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