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 부품 인증 관련 질의
요지
ㅇ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서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13개의 자동차 부품을 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 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품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부품자기인증대상인 13개의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을 한 자는 부품자기인증, 자동차 부품의 제원 통보 및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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