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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5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경기도 ○○군 ○○면 ○○리 797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1. 5. 17. ○○산 전투에서 수류탄 폭발로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부상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5월경 ○○산 전투에서 허리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1년간 치료를 받고 제대하였는데, 제대 후 후유증으로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승려로 지냈으며, 현재까지 부상부위에 통증이 심하여 생활에 곤란을 겪고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거주표, 자료조회결과회신,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4. 12. 1. 전역하였다. (나) 2000. 5. 29.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①강직성 척추염 ②척추협착 ③외상성 척추병증 ④요추 제1-2번 골절”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1951. 5. 17. 설악산 전투중 수류탄 폭발로 요추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거주표상 1951. 6. 24.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27.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0. 1. 12. 경기도 ○○군 ○○면 ○○리 소재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강직성 척추염, 척추협착, 외상성척추병증, 요추 제1-2번 골절”로 되어 있고, 소견란에 1981년 6월 ○○병원에서 수술한 후 지속적인 요추부의 동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향후 지속적인 이화학요법이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이○○은 1951. 5. 17. 10시경 ○○산 전투에서 공격중 청구인이 부상을 당하여 분대장으로서 제○○육군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외 류○○는 청구인이 입원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1951. 5. 27. 제○○육군병원에 면회를 갔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허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①강직성 척추염 ②척추협착 ③외상성 척추병증 ④요추 제1-2번 골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에 의하면,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만 있어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병상일지 등 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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