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경상남도 ○○시 ○○동 6-7번지 대리인 청구인의 어머니 이 ○ ○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잦은 구타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9. 22.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생활중 하루종일 고참들과 동료들로부터 기합을 받고 구타를 당하여 정신병을 얻었으며, 동료중 1명은 이러한 얼차려를 감당하지 못하여 자살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말을 하는 처사이므로 철저히 사실을 밝히고 공정한 심판을 한다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심한 구타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7. 26. 육군에 입대하여 1979. 10. 18.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1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는 “1977. 7. 26. 입대, 군복무중 집단구타로 머리부상 진술. 병적기록표: 1979. 10. 18. 만기제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상남도 ○○시 ○○구 ○○동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에서 2000. 3. 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정신분열증”이고, 증상란에는 "자폐적 생활, 현실감 결여, 충동조절장애, 퇴행적 행태 등을 시현함"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부정장기간 전문가료를 요하나, 사회생활 적응수준에는 못미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3.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9. 15.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잦은 구타, 기합, 얼차려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