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609-26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3.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2. 10. 18. ○○지구 전투에서 우측 귀와 오른손 및 얼굴 등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2. 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3. 6.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수많은 전투에 참여하였고 1952. 10. 18. ○○의 940고지 탈환작전시 적 포탄이 청구인 앞에 떨어져 전신에 부상을 입고 가까스로 구출되어 육군병원에서 약 3개월간 치료를 받아 외상은 어느 정도 완치되었으나 우측 귀는 전혀 들리지 않아 군의관에게 계속 하소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의관이 고막은 이상이 없고 신경계의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는 말을 하여 강제 퇴원 당하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 전투에 참여하다가 전역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상이기장을 수여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육군본부의 잘못으로 병상일지를 분실하고 이제 와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민원회신,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1. 3.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2. 10. 18. ○○지구 전투에서 우측 귀와 오른손 및 얼굴 등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9. 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않았고, 상이경위는 “1951. 3. 6. 입대후○○사단 소속으로 1952. 10. 18. 화천에서 전투중 우측 귀 우측 수부 부상으로○○육군병원 경유 △△육군병원 입원가료 진술. 거주표: 1952. 10. 16. ○○육군병원 입원, 1952. 10. 12. △△육군병원 입원, 1956. 8. 15. 만기제대기록, 1953. 1. 8. 보통상이기장 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1. 31.자 민원회신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육군병원 소속 당시 보통상이기장(기장번호: 126247)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여 주었다. (라) 2000. 1. 6.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전농, 좌측 청력장애”이고, “상기 환자는 6ㆍ25 전쟁때로 추정되는 시기(환자진술)에 발생된 상기 질환으로 본원 검사상 PTA에서 우측 115dB, 좌측 48dB 나온 상태이며, 보청기 등의 청력 보장구의 사용이 요구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0.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적 포탄에 우측 귀의 청력을 상실하는 상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한 기록과 청구인이 보통상이기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