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시 ○○동 1617-15번지 3층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4. 25.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94. 10.경 ○○교량설치 작업중 “수핵탈출증(L5-S1)”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3.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1994. 4. 25. 육군에 입대하여 제○○병여단○○도하중대에서 근무중 1994. 10.경 ○○교량 설치작업 도중 무거운 자재를 들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3회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1995. 3. 6. 위 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국군△△병원을 거쳐 1995. 3. 24.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1995. 4. 7.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1995. 5. 12. 공상으로 의가사전역을 하였던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입대전부터 요통이 있어 왔다고 하고 있으나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징병신체검사시 1급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훈련소 및 자대에서 사고 발생전까지 복무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인 점, 1993. 5. 13.자 순천중앙병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요통 및 좌측 하지와 손목에 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병원장 명의의 소견서로 입증되는 점, 병상일지에 1993. 10. 교통사고로 치료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1992. 10. 1. 좌측 무릎수술을 받은 것이 잘못 기재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 6개월만에 발병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대전부터 요통이 있어왔다고 되어 있고 1993. 5. 13. ○○병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아노에 깔린 후 요통 및 좌측 하지와 손목에 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의 결정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입영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고 1994. 4. 25.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병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95. 3. 6.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L5-S1)"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국군△△병원을 거쳐 1995. 3. 24.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수핵제거술을 시행받고 치료 후 1995. 5. 12. 의병제대하였다. (나) ○○병원의 진료기록부(1993. 5. 13)에 의하면, “등, 좌측 허리, 좌측 손목 통증(trauma 피아노에 깔림)”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1994. 9. 9.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1993. 10.초 교통사고로 치료”로 기재되어 있고, 1995. 3. 6.자 간호기록란에 “1994. 10. 2차 훈련때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무리하였고 그 후 작업 도중 뜨끔한 느낌이 있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현진단명은 “1.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제5번, 천추1번간 2.화학적 수핵용해술후 상태”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사병은 1994. 7. 28. 당 중대에 전입하여 중차량 운전병으로 보직근무 하여오던 중 허리 통증이 심하여 외진을 나갔음. 외진결과 위의 병명으로 치료하고자 후송된 자임”으로, 병력란에 “상기명 사병은 상병명하에 1995. 3. 6.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95. 3. 14. 국군△△병원을 거쳐 1995. 3. 24. 국군□□병원에 전원된 자로서 1995. 2. 6. ○○신경외과의원에서 Lispine C-T를 시행한 후 지금까지 약 4주 가량 안정가료후 증상의 호전은 있으나 향후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6. 국가보훈처장에게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경위는 “1994. 4. 25. 입대. 1994. 10.○○공병여단 작업중 허리를 다침 진술. 병상일지 : 1995. 3. 24. 상기병명으로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9. ○○병원의 진료기록지 및 국민보험공단 진료내역에 청구인이 1992. 9. 25. 오토바이 사고로 요추디스크가 발생하여 약물 및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음을 들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01. 1. 16. 오토바이 사고시 청구인의 치료 부위는 “우측 하퇴부ㆍ우측 완관절ㆍ우족부”이고 당시 청구인이 요추 디스크를 진료하거나 수술치료한 적이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의 진료일도 청구인이 제대한 후인 1997. 7.임이 확인되었음을 통보함에 따라 재심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 6개월만에 발병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대전부터 요통이 있어왔고 1993. 5. 13. ○○병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아노에 깔린 후 요통 및 좌측 하지와 손목에 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의 결정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다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병원 의사 송○○의 2001. 1. 16.자 소견서에 의하면, 환자증상 및 의사소견란에 “청구인은 1992. 9. 25.부터 1992. 11. 29.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우측 하퇴부ㆍ우측 완관절 및 우족부 타박상에 대하여 진료를 하였는데, 이 기간동안 요추 디스크가 발생하여 수술치료를 하지는 않았고, 1995. 5. 24. 요추디스크 수술 기록은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수술받은 것을 표시한 것이며, 청구인은 제대 후 1995. 5. 22.부터 1995. 8. 9.까지 ○○병원에서 외래치료(물리치료)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 의사 이○○의 2001. 1. 15자 소견서에 의하면, 환자증상 및 의사소견란에 “청구인은 1992. 10. 1.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해 발견된 경골결절 골단 분리에 대하여 골단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본원에서 요추디스크로 수술한 과거력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의사 송○○의 2001. 3. 13.자 소견서에 의하면, 환자증상 및 의사소견란에 “1993. 5. 13.자 진료기록은 통상적인 환자 진료기록이며, 당시 방사선 사진을 찍어 골절 여부를 판단결과 골절은 없었고 약물치료도 시행되지 않았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및 별표 1의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영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1994. 4. 25. 입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입대 후 약 6개월이 지난 1994. 10.경 훈련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진찰결과 “수핵탈출증(L5-S1)"의 진단을 받은 사실,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상신서에 청구인이 군 입대 후 중차량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심해졌으며 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병명으로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L5-S1)"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국군△△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수핵제거술을 시행받고 치료 후 의병제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군 입대후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기 전까지 약 6개월간은 신체적 이상이 없이 군복무를 하다가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청구인이 입대 전에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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