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8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2동 1607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9. 10. 공군에 입대하여 근무중이던 1952. 11. 10. 경비근무 중 난로내에서 실탄이 폭발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0.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9. 10.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2. 11. 10. 외곽 초소에서 경비근무를 하던 중 나뭇잎 등을 모아서 난로에 넣었더니 1분 정도 지나자 난로가 폭발하여, 청구인은 우측 눈 위, 코 뼈, 왼쪽 턱, 허리, 왼쪽 팔목,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무릎, 왼쪽 허벅지 등을 부상당하여 2개월 10일간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전○○이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시에 팔목, 좌측 다리, 허리, 얼굴부위 등을 부상당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 통지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9. 10. 공군에 입대하여 1961. 3. 13. 만기 전역하였다. (나) 2000. 11. 13. 공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미상이고, 원상병명은 없으며, 현상병명은 진구성 골절(제4 요추, 12흉추, 좌 원위요골)로 기록되어 있다. (다) 2001. 2. 13.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초소 경비근무 중 난로내에서 실탄이 폭발하여 “진구성 골절(제4 요추, 12흉추, 좌 원위요골)”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전기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11. 10. 외곽 초소에서 경비근무를 하던 중 나뭇잎 등을 모아서 난로에 넣었더니 1분 정도 지나자 난로가 폭발하여 주위에 있던 경비원 2명이 2미터이상 날아가는 사고를 당한 바 있으며, 공군본부에 보관되어 있던 청구인에 대한 신상카드는 1958년도 대홍수가 발생하였을 때 공군본부 뒤에 있는 둑이 무너져서 없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1. 9. 10.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2. 11. 10.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 외에는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증인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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