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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충청남도 ○○시 ○○동 788번지 ○○아파트 201-907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4. 27. 육군에 입대 후 1966. 9. 17. 제○○사단○○연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전투중 받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전신성 특발성 전간”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가하여 전투중 받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32여년동안 정신분열, 신경쇠약증세로 병원신세를 지면서 가산을 탕진하였고, 지금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총성이 들리고 죽어가던 분대원의 모습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하사관자력표 부본부,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4. 2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4. 1. 31. 전역하였고, 파월기간은 1차:1966. 9. 17.~ 1967. 9. 19. 2차:1968. 11. 20. ~ 1969. 12. 15.로 되어 있다. (나) 2000. 10. 7.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①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②전신성 특발성 전간”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은 입대 후 파월되어 전투중 1967년 3월경 전쟁공포증이 발병하여 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미완치 상태에서 귀국하여 후유증으로 2훈련소 지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고 진술하고, 거주표상 12지원대대(1967. 3. 17.~ 4. 7.), 2훈련소 지구병원(1973. 9. 6. ~ 10. 15.)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2.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위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하사관자력표 부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3. 17. ○○지원대대에 입원하였다가 1967. 4. 7. 퇴원한 것으로, 1973. 9. 6. ○○지구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2. 16.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②전신성 특발성 전간”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은 파월된 바 있고 제대 후 현재까지 두통, 악몽, 사고재현감(죽은 병사들이 나타나 살려달라는 꿈, 사고연상 등), 고립감, 불안, 신경과민, 충동적ㆍ공격적 행동의 지속과 1년에 2-3차례 전간(간질)이 있어왔던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항전간제, 항우울제, 항정신병제 등으로 약물치료 및 지지요법 시행중이며 항후 1년 이상 부정기간 치료를 요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최○○과 신무일은 청구인이 1967년 1월-2월경 월남 ○○ 전투에서 공을 세웠으며 그 후 전쟁공포증, 신경쇠약증세, 정신분열증 등으로 12지원대대 9이동외과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전신성 특발성 전간”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주표 및 하사관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원대대(1967. 3. 17.~ 4. 7.), ○○병원(1973. 9. 6. ~ 10. 15.)에 입원한 기록만 있어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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