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운전학원 및 부대시설을 1995년3월31일부터 조성하여 95년11월18일 사용검사를 받고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바, 사업기간 중 부지 조성에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개발비용)산정시 노임단가를 개시시점 및 완료 시점중 어느시점 것을 적용해야 타당한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산 정시 노무비의 산정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 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기간이 장기간으로서 적용 노임단가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지불된 시점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