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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 자기인증 절차 관련 문의

요지

ㅇ 자동차관리법 제30조1항에서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기인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인증능력 확보 자동차제작자등)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 자동차 제작(수입 포함) 및 자기인증 → 제원통보 → 자동차자기인증 표시 2) (자기인증능력 미확보 자동차제작자등)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 자동차 제작(수입 포함) →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 자동차자기인증 → 제원통보 → 자동차자기인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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