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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점용 가능 여부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교통의 현저한 폭증 등으로 인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는 도로 또는 도로의 일정 구간에 대하여 일반교통용 도로이외에 별도의 도로를 지정하여 차량의 신속한 주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도로의 건설계획시 검토된 시설이외의 시설은 원칙적으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 김대영 063-220-043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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