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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1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군 ○○면 ○○리 307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6. 1. 13.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7.경 심한 훈련에 의한 피로로 질병(늑막유착, 양하엽)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논산훈련소 ○○연대 1중대 1소대 선임하사에게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가 3개 부러지는 부상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위 부상으로 양측늑막(늑막유착, 양하엽)에 질병이 발병하여 ○○육군병원에서 치료받고 명예제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질병이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여 확인은 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전ㆍ공상이 확인신청시에는 심한 훈련에 의한 과로로 양측 늑막에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번 행정심판청구시에는 선임하사에게 폭행을 당하여 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발병원인에 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1. 13.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7.경 심한 훈련에 의한 피로로 양측늑막에 질병이 발병하여 제○○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1959. 9. 17.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1. 15.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57”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기관지염 만성, 늑막염 삼출성 우측, 늑막비후급 유착 우측”으로, 현상병명은 “늑막유측, 양하엽”으로, 상위경위는 “1956. 1. 13. 입대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중 1957. 중순경 늑막유착 및 양하엽으로 인해 36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6. 3. 30. ○○육군병원 입원, 1956. 7. 7. ○○육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 3. 30. 제116육군병원에서 “만성기관지염”으로, 1956. 7. 7. “우 삼출성 늑막염, 우 유착성 늑막비후”로 각각 입원, 치료받았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병상일지상 확인은 되나,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은 삼출성 늑막삼출은 폐 및 주위의 늑막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결핵에 의한 늑막염이 가장 중요하며 성인의 경우 대부분 2차성 결핵으로 몸안에 잠재되어 있던 결핵균이 1 - 2년 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의 경과한 후에 나타난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명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1. 8.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의하여 확인은 되나, 그 발병의 주된 원인인 결핵은 일반적으로 몸에 침입한 결핵균이 바로 병을 일으키는 1차성 결핵(주로 어린이에게 나타남)과 여러 해 동안 몸안에 잠복해 있다가 병을 일으키는 2차성 결핵(성인에게 나타남)으로 나뉘어 지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2차성 결핵에 의한 질병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 2개월 및 5개월 후에 위 질병의 진단을 각각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선임하사에게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가 3개 부러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병상일지 등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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