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가능 차량
요지
ㅇ 「도로법」제48조에 따라 도로의 일정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동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합니다. ㅇ 이때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을 의미합니다.(도로법 제48조 제1항 제1호) ㅇ 아울러,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 제57조 및 제63조에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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