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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종합검사 연장신청 지연시 과태료 부과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시 과태료 부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 연장은 해당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연장사유 발생일이 검사유효기간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간만료일) 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 사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연장 가능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이전에 연장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일 전일까지의 검사기간 경과일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장조치 하여야 함 ○ 다만 폐차인수증명서 등으로 신청일 전부터 자동차 운행이 없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기간부터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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