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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광주광역시 ○○구 ○○동 764-4 ○○아파트 106동 506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 3.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체육대회때 발목뼈에 부상을 입었고, 근무지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어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원상병명(지속성이색성홍반)과 군공무와의 사이에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단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0. 7. 11. 체육대회중 발목뼈에 부상을 입어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원대복귀하였고, 1992. 8. 20. 근무지로 이동하던 중 차량사고로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제대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의 출혈과 몸상태가 좋지 않아 사단장의 지시에 의하여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제대한 것이며, 그 때 사고로 지금까지 약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부상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지속성 이색성 홍반”에 관한 병상일지상의 기록에는 “홍반”이 호전되어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이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3. 20. 육군에 입대하여 1992. 9. 17. 만기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0. 7. 11. 체육대회중 발목뼈에 부상을 입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1992. 8. 20. 근무지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당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2000. 2.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9. 29.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92. 8. 20.”로, 상이장소는 “도로”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지속성 이색성 홍반”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슬관절 부순 강직증(내측부 인대 및 우방십자인대 파열 후증)으로, 상이경위는 “1992. 8. 20. 12사 복무중 이동간 차량에 치어서 여러 곳을 다침. 병상일지 : 위 원상병명으로 ○○병원에 1990. 7. 12.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7. 5. ○○병원 외진결과 지속성 이색성 홍반으로 진단을 받고 1990. 7. 12.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후 1990. 10. 10.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강원도 ○○시 ○○동에 소재하는 ○○정형외과에서 1992. 8. 31. 청구인에게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슬내장, 좌 복부좌상, 뇌진탕 및 두피개방창”으로, 비고는 “경찰서, 안국화재 및 부대제출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경찰서장이 1992. 12. 8. 청구외 대○○에게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사고발생일자가 “1992. 8. 26.”로, 발생장소가 “인제 ○○면 ○○리”로, 사상자가 “조○○”로, 사고발생개요가 “사고차량은 --- 차량전조등 불빛으로 시야장애를 일으켜 도로 우측변으로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돌함”으로, 용도는 “보험회사제출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광주직할시 ○○구 ○○동에 소재하는 ○○정형외과의원에서 1993. 3. 29. 청구인에게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술부 관절부분강직증, 우측슬부 관절내 이물질(강선 및 스테플)”로 기재되어 있다. (아) 광주직할시 ○○로 ○○가 38의 14에 소재하는 △△정형외과의원에서 1993. 4. 2. 청구인에게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슬내장(내측측부인대 및 관절낭, 후방십자인대손상), 좌측 복부 좌상, 뇌진탕 및 두피개방창”으로, 비고는 “부대제출”로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현상병명(우측 슬관절 부분 강직증)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지속성 이색성 홍반”도 그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근무지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교통사고의 공무와의 관련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도 홍반 이외의 상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원상병명도 홍반뿐인 점, 원상병명인 홍반은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한 것으로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과 군공무 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민간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받게 된 것은 사단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경위 등이 기록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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