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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34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광주광역시 ○○구 ○○동 688-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1. 12. 1.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청력장애, 두통 및 피부질환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1999. 12.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병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 복무당시 경계반장으로 ○○포구 앞 2미터 지점에서 계속되는 야간 경계근무를 수행하였는데 포성과 폭풍으로 온 몸에 찰과상을 입었으며, 귀의 통증과 두통까지 생겨 4개월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더 이상 통증을 견디지 못해 후송, 귀국조치되었는 바, 당시 군의관은 청구인의 병명을 청각장애와 골수염이라고 한 점, 병상일지가 없는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닌 점, 당시 함께 복무한 전우의 확인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질병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병적증명서, 제○○후송병원 특별명령 제98호, 확인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이 1999. 12. 1.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12. 1. 육군에 입대하였고, 1966. 4. 10.부터 1967. 5. 19.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으며, 1978. 3. 31. 제대하였다. (나) 1967. 4. 1. 제○○후송병원 특별명령 제98호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1967. 4. 1. 제○○후송병원에 후송 및 입원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외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 유중사는 --- 파월되어 ○○대대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본인이 수차 ○○대대를 방문하여 유△△를 면회시 그 때마다 귀가 안들려서 ○○후송 병원에 치료하러 다닌다고 하였으며 --- 유중사는 귀 때문에 ○○후송 병원에서 후송같다가 퇴원하여 귀국하였다고 하였으며 ---”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13.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에 관한 기재는 없고,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중등도), 고협압, 간질환, 다발성 신경장애, 피부질환, 소화성 궤양”으로, 상이경위는 “월남전투중 난청발병 진술, 거주표 : 1967. 4. 1. ○○후병원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1.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기록상 확인이 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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