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4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경상북도 ○○시 ○○구 ○○동 ○○아파트 119-807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1.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야외훈련을 하다가 “우하지 정맥류”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우하지 정맥류”가 특별한 선행원인없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전까지 아무런 질병없이 건강하였으며, 육군○○학교에 입교하여 구보, 야외훈련 등 체력소모가 과다한 교육훈련을 마치고 장교로 임관하였는 바, 청구인은 1976년경 야외기동훈련을 하던 중 우하지에 피곤함과 저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후 위 증상이 악화되어 1980. 6.경 야외훈련 중 하지마비현상으로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여 “우하지 정맥류”로 수술을 받게 된 점, 장기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중대장의 보직을 맡고 있어 수술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였으며, 20년 동안 군대에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우하지 정맥류”가 발생하여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맥류는 표피에 가까이 위치한 정맥이 확장되는 것으로 정맥혈관벽이 약하던가 혈관내의 압력이 높아서 정맥의 밸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며, 심부정맥혈전증을 앓고 난 환자의 정맥에 손상이 발생하여 일어날 수 있으며, 특별한 선행원인이 없이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하였다면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한국○○병원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하지정맥류는 체질적으로 구조적 약점이 있는 정맥을 지닌 사람에게서 정맥압이 올라가는 상황(장시간 서 있거나 꽉 끼는 옷 등을 입어 혈액순환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이 지속되면 발생하며, 이외에 노화, 과체중(임신) 등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고, 외상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음. 증상은 꾸불꾸불한 혈관이 보기 싫게 늘어나는 것과 장시간 서 있거나 보행시 동맥류부위의 통증, 발목부위의 부종, 출혈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심해지면 피부의 색소침착, 피부괴사 등이 일어날 수 있음. 체질적으로 약한 정맥을 지닌 사람에게서 쉽게 발병하므로 선천적 요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1. 10. 육군에 입대하여 장교로 복무하다가 1992. 1. 31. 전역하였다. (나) 제○○야전병원의 병상일지(1980. 7. 25. - 1980. 8. 14.)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하지 정맥류”로 되어 있고, 현병력란은 “7 - 8년전부터 5분이상 서 있으면 우하지가 마비되고, 불편한 증상이 있었음[7 - 8 years ago ; right leg numbness, discomfort after long standing(5 min) occured]”으로 되어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000. 9. 29.)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우하지 정맥류”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경위는 “1980. 7. 25. 7사단에서 훈련 중 행군간 다리를 다침. 병상일지 : 위 원상병명으로 제○○야전병원에 1980. 7. 25. 입원기록”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하지 정맥류”가 발병하여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군병원에 입원하기 7 - 8년전부터 위 질병의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특별한 선행요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맥류는 표피에 가까이 위치한 정맥이 확장되는 것으로 정맥혈관벽이 약하던가 혈관내의 압력이 높아서 정맥의 밸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며, 심부정맥혈전증을 앓고 난 환자의 정맥에 손상이 발생하여 일어날 수 있으며, 특별한 선행원인이 없이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하였다면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한국○○병원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하지정맥류는 체질적으로 구조적 약점이 있는 정맥을 지닌 사람에게서 정맥압이 올라가는 상황(장시간 서 있거나 꽉 끼는 옷 등을 입어 혈액순환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이 지속되면 발생하며, 이외에 노화, 과체중(임신) 등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고, 외상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음. 증상은 꾸불꾸불한 혈관이 보기 싫게 늘어나는 것과 장시간 서 있거나 보행시 동맥류부위의 통증, 발목부위의 부종, 출혈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심해지면 피부의 색소침착, 피부괴사 등이 일어날 수 있음. 체질적으로 약한 정맥을 지닌 사람에게서 쉽게 발병하므로 선천적 요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1980. 7. 25. “우하지 정맥류”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군병원에 입원하기 7 - 8년전부터 우하지에 마비증상 등이 발생하였고 위 증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기록이 없는 점, 하지정맥류는 선천적으로 구조가 약한 정맥을 지닌 사람에게서 쉽게 발병하므로 선천적 요인과 관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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