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정기휴가 중이던 1992. 6. 28. 외삼촌의 병문안을 가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 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의 행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 5. 15. 육군에 입대하여 ○○공수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2. 6. 28. 휴가중 교통사고로 머리와 경추부에 부상을 입어 국군 ○○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93. 6.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는 군공무와 관련없는 휴가중 사적행위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어서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3.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 5. 15. 육군에 입대하여 ○○공수여단 소속의 하사로 복무하다가 정기휴가중이던 1992. 6. 28. 강원도 ○○군 ○○에 거주하는 외삼촌이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외삼촌집으로 가다가 넘어지면서 머리와 경추부에 부상을 입어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93. 6. 30. 의병제대하였는 바, 정기휴가도 군복무의 연장인 점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정기휴가중이던 1992. 6. 28. 외삼촌의 병문안을 가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어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 ○○병원에서 “제6경추부압박골절, 척수손상, 후두정부경막하혈종”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후 1993. 6. 30.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부상은 군공무와 관련이 없는 휴가기간중의 사적인 행위를 하다가 발생된 사고에 의한 것이어서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5. 15. 육군에 입대하여 ○○공수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2. 6. 28. 휴가중 교통사고로 머리와 경추부에 부상을 입어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93. 6.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10.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5. 15. 육군에 입대하여 1993. 6. 30. 척수손상으로 인한 상하지 마비로 의병전역하였고, 상이당시 소속은 “○○공수여단”으로, 상이년월일은 “1992. 6. 28.”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제6경추부압박골절, 척수손상, 후두정부경막하혈종”으로, 현상병명은 “경추제4,5,6골절, 척수손상, 양하지마비, 상지부전마비”로, 상이경위는 “1992. 6. 28. 친척집 병문안중 교통사고로 두개골과 경추부부상 진술”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공수여단장 준장 권○○가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경위는 “1992. 6. 28. 17:00경 강원도 ○○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친척집에 가던 중 커브길에서 추락하여 국군○○병원에서 응급조치후 국군△△병원으로 후송조치 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정기휴가중이던 1992. 6. 28. 외삼촌의 병문안을 가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어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제6경추부압박골절, 척수손상, 후두정부경막하혈종”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후 1993. 6. 30.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부상은 군공무와 관련이 없는 휴가기간중의 사적인 행위를 하다가 발생된 사고에 의한 것이어서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13.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휴가기간도 군복무의 연장이므로 휴가중에 입은 부상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2에 의하면, "군인, 경찰,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절도범 체포, 인명구조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기휴가중이던 1992. 6. 28. 외삼촌의 병문안을 가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 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의 행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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