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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6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01-160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1.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1966년 전투중 안면에 파편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안면부 경련(파편에 의한)”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1. 3.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6. 11.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중 안면에 수류탄 파편을 맞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만기제대 하였는 바, 몇 년 전부터 안면근육이 실룩거려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얼굴에 파편이 박혀있어 제거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의 소대장과 분대원들의 이름은 기억하나 이들의 행방을 찾을 길이 없어 인우보증인을 선정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인우보증인을 찾았고, 파편상은 전투중 입은 부상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보증인의 선정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진단서, X-선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7. 8. 26. 만기제대 하였으며, 파월기간은 1966. 6. 11.부터 1967. 7. 12.까지이다. (나) 2000. 8. 18.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안면부 경련(파편에 의한)”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1966년 월남에서 전투중 파편상을 입고 ○○부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7.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보증인의 선정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행정심판제기후 2001. 5. 26.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우○○은 청구인이 1966년 파병되어 작전 수행중 수류탄에 의한 안면부 부상으로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10일 이상 치료받은 후 자대복귀하여 귀국하였음을 인우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3. 7. 서울특별시 ○○구 ○○동 210-1번지 소재 ○○외과ㆍ신경외과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안면부 경련(파편에 의한)”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파편상을 입은 후부터 안면부(좌측)에 경련, 감각이상이 있다고 함. 추후 정밀검사가 요구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서 전투중 안면에 수류탄 파편을 맞아 현상병명인 “안면부 경련(파편에 의한)”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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